설비공사
전원(단독)주택에서 설비공사라 함은 ‘수도 인입 공사 및 배관 공사, 오·하수 배관 및 정화조 설치 공사, 난방 배관 및 보일러 설치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공사와 마찬가지로 착공 전 설비 공사 도면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도상에 지하수 및 수도 인입라인, 정화조 위치 및 배관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수도 및 오·배수 계통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다른 공정과의 연계성을 살려 사전 시공이 가능케 됩니다.
■ 수도 인입 공사 및 배관 공사
상수도나 마을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건축물로 인입하는 라인을 최소화하고 수도 계량기 설치를 확정합니다. 필지 내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업체에서 하지만 모타 설치 및 건축물로 급수관을 연결하는 것은 설비 공사에 해당합니다.
중공 이하의 지하수일 경우는 모터와 연결된 직수로 물이 공급되지만 100m 이상의 대공일 경우 수중 모타가 설치되기 때문에 저수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수조가 없을 경우 잠깐 쓰는 물도 수중 모타가 작동되어 수중 모터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수중 모타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여 저수조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잘 쓰면 수중 모터의 수명은 보통 5년 정도입니다.
1m×1m 크기의 원형콘크리트 관으로 지하수 대공관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빗물 침투를 막기 위하여 지상으로 약 20cm 정도 노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바닥에도 콘크리트 미장 마감을 하는데 건수가 많은 곳은 물이 고였을 때 빠지도록 배수 파이프를 미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위치가 건물의 한 옆에 위치하지 않고, 마당이나 출입구에 존재한다면 눈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조경석이나 강돌 등으로 마감하거나 맨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평상을 짜 그 위에 놓았다가 필요시 들어내고 보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외부 수도 배관은 20mm 또는 25mm 정도의 엑셀로 배관합니다. 수축 팽창이 적어 동파의 염려가 가장 적습니다. 기초 공사 시 다용도실이나 화장실 등 물 쓰는 공간으로 수도 인입선을 미리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기초 콘크리트 하단 면으로 인입하여 동파에 대비합니다. 특히 겨울철 모터의 관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결 배관 부위를 보온재로 잘 감싸 주어야 하며, 헌 옷이나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으로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흙벽돌 조적 공사와 물 쓰는 공간의 방수벽 공사(칸막이 벽 내부에 시멘벽돌 조적)가 완료되면 수도 배관을 합니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이 이에 속합니다. 예전에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배관이나 동 파이프 배관을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란색 PPC 배관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조립 및 하자 요인이 좀 더 적은 PB(롤로 되어 있음)배관을 하는 추세입니다.
용도에 따른 배관은 필수이며, 다용도실과 화장실에는 걸레를 빨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냉 온수 수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수 하수 배관 공사
오수는 100mm PVC, 하수는 75mm PVC로 배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 공사 시 배관을 설계 도면에 따라 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외벽 및 칸막이벽의 상태(조적, 미장, 타일 시공 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에 따라 배관의 위치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중심 배관만 매립한 상태로 마감 상태를 보아 가며 최종 배관하는 것이 하자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초 공사 시 물 쓰는 공간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약 20cm 정도 바닥 면을 낮추어 놓아야 배관 및 방수, 타일 마감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바닥의 하수 배관은 세면기 한 쪽 옆으로 배치하거나 벽 쪽으로 붙여 화장실 사용시 가운데에 하수 배관이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합니다. 욕조가 설치되는 화장실이라면 크기와 수도, 하수 위치를 확인하여 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경사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합니다. 복층일 경우 2층의 오수 하수는 1층 화장실과의 연계성을 살려 비트를 설치하여 배관합니다. 비트 안으로 수도관, 오수관, 하수관, 난방 배관을 함께 설치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화조의 냄새가 2층 화장실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의 배관에서 외부로 냄새가 빠지도록 환기 시설(배관)을 해야 합니다.
■ 외부 배관 및 정화조 설치 공사
정화조는 단독 P-정화조와 오수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로 나눕니다. 정화조 수질을 20ppm 이하로 맞추는 오수 합병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5인용, 10인용 오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교육시설, 사찰 등은 그 규정이 달라집니다. 정화조 설치 시 옹벽 공사를 의무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토압으로 인한 정화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평, 용인, 이천 등은 의무 규정입니다. 해당 관청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적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해선 옹벽 공사로 정화조를 보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는 개천으로 방류하고, 오수만 정화조를 통해 배출하던 일반 정화조 방식에서는 정화조 냄새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수 합병 정화조 일 경우 오수와 하수가 정화조에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정화조 냄새가 하수관을 통해 화장실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화조 앞에 하수 맨홀을 통하여 하수가 정화조로 들어가게 하면 냄새를 피할 수 있고, 맨홀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하수 배관 시 U트랩을 설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수 합병 정화조는 에어펌프 모타가 설치됩니다. 제작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기를 강제 주입하는 에어 펌프가 있어 미생물을 서식하게 하고 분해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모타 작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계기판이 있어 담당 부서에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배관과 시험 작동을 하도록 하고 정화조 준공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에어펌프 모터는 소모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 이상 지나 작동이 되지 않으면 교체하여야 합니다. 철판으로 만든 박스 안에 모타가 작동되기 때문에 울림판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타 아래 박스 상자나 압축 스티로폼을 깔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정화조 환기구는 PVC로 지상 위 2m 정도 높이로 해 주어야 하는데 모양 상 보기가 좋지 않아 낮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냄새가 주변에 퍼질 수 있으므로 높게 하고 방부 목재 등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보완해 주면 좋습니다.
■ 난방 배관 및 보일러 설치공사
가스보일러는 설치 공간이 작습니다. 벽에 부착하고 난방 배관을 연결합니다.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스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듭니다.
석유보일러는 약 0.5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단, 기름통은 보일러실 밖으로 설치합니다. 기름통은 대체적으로 3드럼 이상의 용량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통 설치를 잘하고, 환기통을 하나 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심야 전기보일러는 난방과 온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기가 커서 보통 2.5평 이상의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일러의 물탱크에서 물이 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배수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방 효율을 고려하여 보일러실의 위치와 분배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배기는 보일러에서 나온 열을 각 공간(실)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의 크기, 공간에 따라 분배구 수가 적정한 자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분배기는 싱크대 하단부나 다용도실, 화장실 등에 설치합니다. 특히 난방 배관에 공기가 차서 순환이 잘되지 않을 경우 손을 보아야 할 때를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난방 배관은 보통 15mm 엑셀 배관을 사용합니다. 각 공간(방이면 방, 거실이면 거실)을 하나의 엑셀배관으로 분배기에 결속하며, 거실이 클 경우는 반으로 나누어 분배기를 조절합니다. 화장실 바닥의 엑셀 배관 시에는 누수에 대비하여야 하고, 라디에이터 등 별도의 분배기에서 나온 배관일 경우 전체 열효율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난방 조정을 위하여 분배기에 각 실의 명칭을 기록해 두도록 합니다.
■ 외부 수도
시골에서 살다 보면 텃밭의 물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경수나 과실수 관리에도 외부 수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김장을 할 경우나 메주를 쑬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보통은 마당가에 하수구를 설치한 외부 수도를 두고, 텃밭과 가까운 쪽에도 농작물 관리용으로 외부 수도를 두면 좋습니다.
구들방 아궁이 가마솥걸이가 있다면 수도와 하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 수도는 겨울 동파에 대비한 관리가 중요한데 수도꼭지는 열어 놓고, 뒤 고동(잠금장치)을 잠가 놓으면 팽창하여 배관이 터지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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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XL 배관
* 가정용 배관 자재중 수도용 및 온수 온돌용으로 가장많이 사용되는X.L 파이프는 여러가지 장점이있습니다. | ||||||||||||||||||||||||||||||
*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배관이 쉬우며, 우수한 내열 내한성은 물론 쉽게 부식이되지 않고, 파이프내에 스케일이 생기지 않은점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
필요한 공구 | ||||||||||||||||||||||||||||||
* 몽키 스페너(10~12인치) / 파이프렌치(12~14인치) / 쇠톱(날만있어도 가능) 또는 X.L캇타 / 망치등... | ||||||||||||||||||||||||||||||
* 가정용 배관은 대부분 규격 15mm(규격은 내경 표시이며 작업 현장에서는 15A, 1/2, 연부로도 불리웁니다.)를 사용하며 물 사용이 많은 건물일 경우 20이나 25mm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
X.L 배관순서 (XL 배관은 단순히 자르고, 끼우고, 조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15mm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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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부속의 규격(배관자재의 규격을 모르실 경우 구매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아래 표시는 배관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대략적인 표시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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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종류
가설정화조
1. 정화조 설치구분
1) 오수정화조
▶ 오수 : 액체성, 고체성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 오수정화시설 : 오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 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이 설치 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 시설의 유입. 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다.
▶ 오수정화조공법
① 장기폭기방법
② 표준활성오니법
③ R.B.C(회전원판공법)
④ H.B.C공법
⑤ 접촉산화공법 등
2) 단독정화조
▶ 단독정화조시설 :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 분뇨 :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고체성의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
▶ 단독정화조의 설치 :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정화시설, 합병정화조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 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 설치공법
① 부패탱크방법
② 폭기방법
③ 접촉폭기방법
④ 살수여상방법
⑤ 변형접촉폭기방법
⑥ 산화형혐기성방법
⑦ 토양침투처리방법
▶ FRP 단독정화조 계통도
유입 -> 제1부패실 -> 제2부패실 -> 최종침전실 -> 방류
3)합병정화조
▶ 합병정화조시설 :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된 오수(수세식 화장실 세정수, 주방, 목욕탕 생활수)를 침전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정화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처리나 물리화학적으로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현수미생물접촉폭기 방법 (HBC공법)
침전분리 방식 유량조정 방식 혐기여상접촉폭기 방법 분리접촉폭기 방법
3.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별 각종 정화시설의 설치기준
▶오수정화시설
① 건축연면적이 1600m2(484Py)이상인 단일 건물이나 인접부지의 2동이상인 건축물의 합산면적이 1600m2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다만 아래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800m2(242py) 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가.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키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지역
나. 특별대책지역
다.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라.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마. 지하수보전구역
② 고속국도법에 의한 휴게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식품접객업, 관광 숙박업, 숙박업 등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400m2(121py)이상인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③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등은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나. 식품접개업또는 조리판매업
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라. 숙박업
④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합병정화조
① 오수정화시설 설치규모 미만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한다.
②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서 식품 접객업, 숙박업, 목욕탕업의 건축물은 1997년 7월 1일부터 설치.
③ 특별대책지역, 특정 호소 수질 관리구역, 상수원 수취 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이내의 상수원 상류 지역, 상수 보호구역, 공원 구역 및 공원 보호 구역 지하수 보전구역 등의 건축물은 1999년 1월 1일부터 설치
④ 그 외 모든 지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설치.
▶ 단독정화조
① 오수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건축물.
②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 된 지역으로 하수 종말 처리구역 내의 모든 건축물.
4. 용어설명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서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의 양을 나타낸다.
▶ SS(Suspended Solids) : 물속에 포함된 고체성 부유 물질로서 무기성 및 유기성 이물질의 양을 나타낸다.
▶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 : 정화방식에 있어서 산소(공기)를 필요로 하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정화방식의 근원을 말한다.
▶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 정화방식에 있어 산소가 필요 없이 유기물을 분해 시키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정화방식의 근원을 말한다.
▶ 임의성 생물학적 처리 : 정화방식에 있어서 정화방식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혐기성 호기성이 공생하거나 전환기의 특성을 가진 미생물을 이용하는 정화방식을 말한다.
▶ 유기물이란 : 환경오염적 유기물은 주구성 물질이 C.H.O의 분자구조로 되어있는 물질로서 분해성 특성을 지닌 오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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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탱크식 정화조
=========================================================================================================== 방통공사(난방 배관 후 방바닥 통미장)
방통: 방바닥통미장을 짧게 이야기해서 방통이라고 하구요 미장공사의 일종입니다. 단지 대량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자재의 혼합이 균일해야하고 크랙발생시 륨계통의 바닥재나 flooring시공시 마감재가 들뜸현상을 유발함으로 유의해야 하는공정입니다.
또한 방통은 주택의 시공에서 중요한 마인스톤이 되는 공정이죠. 방통의 타설은 본격적인 최종마감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공정을 물어볼때 방통쳤는지 여부를 물어보곤 하죠. 방통층은 통상 40미리에서 45미리를 두께로 합니다. 그이유는 방통속에 난방코일(xl파이프-ppc파이프-pb파이프의 순으로 사용이 개선되어짐)을 묻기 때문입니다. 두께가 너무 커지면 초기난방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40-45미리로 시공합니다. 재질은 미장몰탈이며, 레미탈이나 레미콘몰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첨가제는 예전에 노세락같은 균열방지제를 사용했었죠. 기포: 기포층은 축열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통속의 난방코일이 열을 발생했을때 열을 담는 공간입니다. 이두께는 크게 지정됨이 없고 슬라브두께와 층고사이를 맞추는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미장이 110미리로 마감되면 flooring 10미리 + 방통40미리 + 기포60 , 바닥마감이 100미리이면 flooring10미리 + 방통40 또는 45미리 + 기포50미리 또는 45미리...이런식으로 시공하죠.재료는 예전에 지은 주공아파트는 강자갈로 되어있습니다. 조약돌이죠. 축열성능이 우수하지만 근래에는 환경운동 및 자재품귀로 시공할수 없는 Detail이 되었죠.최근에는 기포콘크리트나 폴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기포콘크리트는 경량콘크리트에 기포제를 섞어서 공기층을 만드는 제품이고, 폴콘크리트는 기포대신 스티로폴알갱이(폴)를 섞어서 시공하는 거죠 --이상 네이버 지식검색에서 퍼왔음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진을 스크랩 해 왔네요. 상가의 주차문제 및 영업시간등을 고려 최대한 주변에 피혜를 줄이고자 다음날 새벽 같이 작업시작.
이 트럭의 용도는 작은 펌프카의 역할이라 보면 되겠다. 콘크리트가 레미콘에서 부어질때 도로에 튀는걸 방지하기 위해 깔아놓은 비닐 한포대. 펌프카가 모냐하면..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이동시킨다면, 펌프카는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역할다 레미콘이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으면 압력을 이용하여 고층으로 타설할수있게 하는 트럭형차량이다. 이 현장은 3층이어서 고층형 펌프카대신 호스로 타설가능한 차량을 사용했다.
드디어 레미콘이 도착, 펌프카에 부어지고
한사람은 따라 다니면서 임시수평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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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배관(XL 파이프-EXTRA LONG PIPE)
요긴 작은방에 난방선로.
거실후면 주방 씽크대와 식탁자리
김치 냉장고등을 둘 제1 다용도실입니다.
난방 선로 작업은 촘촘한 간격으루 시공
씽크대 하부 자리에두 난방선로 설치로 곰팡이 방지
욕실 난방 배관 모습입니다...
다용도실의 배관 모습..
이렇게 배관 사진을 남겨 놓으면..
난방 배관선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지나갔는지 알기쉽고,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할 때 무척 편하겠지요...
차광막을 사와서 난방 배관작업한 위에 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방통 미장용 몰탈로,,, 루베당 85,000원
콘크리트펌프카 대여료 250,000원
방통 작업시 미장공 일급 270,000원(기공 170,000원, 보조 100,000원)
차광막(5M * 24M) 구입비용으로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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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콘크리트(Foamed Concrete)
비슷한 의미로 거품콘크리트라고도 한다.
콘크리트 속에 인공적으로 기포를 발생시켜 만든 경량의 콘크리트이다.
에바칩(EVA Chip), 코팅폴(EPS Coating Poll) 등의 종류가 있으며, 시멘트, 물을 혼합한 슬러리 속에 기포제를 기포화 시킨 상태에서 각각의 성분을 주입 혼합한다.
기포의 제조와 도입 순서에 따라 기포제를 교반하여 미리 기포를 만들어두고 시멘트 슬러리에 혼입하는 프리포밍법(Pre-Foaming)과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몰탈의 제조 시에 기포제를 첨가하여 반죽하는 중에 기포를 생성시키는 믹스포밍법(Mix-Foaming)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온돌 바닥용 단열층 채움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프리포밍법을 이용한 폼드콘크리트이다.
이 경우 시공 입장에서 공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되긴 하나, 품질의 종일이 이루어져있지 않고 품질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돌 공사의 하자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포 콘크리트의 용도 및 장점]
l 정확한 수평 유지로 몰탈 마감 시 정확한 수평 유지가 용이하다.
l 난방 파이프 등의 시공이 용이하다.
l 방음 방진의 성능이 요구되는 바닥 - 층간 방음, 보온효과
l 경량으로 건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다.
[시공 전 현장 점검사항]
l 부유물이나 접착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이 없도록 바닥 청소를 깨끗이 한다.
l 레벨선(먹선)을 필히 표시하고 타설은 사면의 먹선까지 하며, 침하 정도를 감안한다.
l 누수가 될 수 있는 구멍은 필히 몰탈로 막아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l 벽면, 창틀, 문틀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지한다.
l 작업 현장의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일 때에는 시멘트의 경화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시공 후 양생조건 및 유의사항]
l 시공 후 급격한 온도 변화와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양생 중에는 진동 및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l 타설 후 보행이 가능한 강도발현 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하절기 3~4일, 동절기 5~7일)
l 방통 작업 전까지는 큰 충격이나 표면 마모성을 동반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l 양생기간 중 급격한 건조 수축으로 인한 균열 발생 방지를 위해 물뿌림-커버양생을 시도한다.
[시공 단가]
시공 단가는 타설 높이 8cm 기준 기본 100평(330㎡)에 70만원 정도이며, 50평 추가마다 약 20만원 추가, 200평 이상 시 50평 추가마다 10만원 정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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