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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원부와 농업인

장군나라 2013. 12. 23. 12:29

농지원부와 농업인

 

귀농한지 1년 가량된 귀농인 임니다.

토지에 비닐하우수 집을 짇고 살다가 농가주택을 지으려 합니다.

허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인만이 지을수 있다고하여서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농업인  증명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림니다.

(아니면 농업인 증명을 따로 하는 것인지?.

따로 농업인 증명 방법은 어떠게 하는것인지 문의드림니다.)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

 

[1]농지법상 농업인(일반적인 농민자격)

   

     1)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종사자

        *한가지만 충족해도 농업인 자격있슴

 

[2]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의 농업인 주택요건(특별조건)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 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2분의1을 초과하는 세대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무주택)가 설치하는것

     2) 부지면적은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것

     3) 당해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설치

         *특별조건은 모두충족해야함

 

[3]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 [1]항 외에 [2]항의 특별조건이 필요했지만 그외의

           일반농지에서는 [1]항만 갖추면된다.

       @ 2009년도 이후의 변동사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참고 바랍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 추정 하는 것입니다

   통상 농업인으로 인정 하는편 입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농업인 되려면  농지법상에는 아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1)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지

   2) 농업경영을 통하여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입니다 

   4) 기타 등 입니다  이중 하나만 만족 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농업인 지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농지원부처럼 추정할뿐 입니다

 

   중요한것은 위 농지법상의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에서 농가주택 건축시에는 농지원부 등재자로 현 농업종사자,

    기타 농업인확인서등으로

    많이 가름 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나 농업인증명서가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법상의  농업인이 요건 입니다

 

 

 

농지 취득을 위한 상식, 알아두면 돈이 보인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농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농지법은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임차하거나 구입해야 한다.

단,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수있으며,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해당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으로 한다.

 

한편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실제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도 적용되므로 주말농장을

하려는 도시민도 농지를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의 관할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의 종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등을 확인·조사하여 발급 및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도장, 농지매매계약서를 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농지원부 작성시 얻을 수 있는 혜택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각종 보조금 지원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농지전용시나 산지전용시 농업인·임업인임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이면 303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농촌지역 거주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진정한 농업인의 증표, 농지원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달리, 실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바로 농지원부다. 타인의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 만들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임대차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진정한 농업인의 증표라 할 수 있는 농지원부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에 실제로 해당 농지에 농사를 짓는 시점부터 발부가 가능한데,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민과 관련한 여러 정책적 혜택을 받기에도

수월할 뿐 아니라, 농가주택을 짓는데도 유리한 점이 많다.

 

농지원부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가족사항을 포함한 인적 사항과

그 사람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농지의 현황, 그리고 경작

현황 등이 기록되며, 농지원부를 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농지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주소지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

동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취득과 임대,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더 쉽다

 

농지은행은 고령농·이탈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임대수탁·

매도수탁하여 이를 전업농민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로서,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농지 매입사업, 농지매입 비축사업의 시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10월부터, 농지매도수탁사업과

경영회생 농지 매입사업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농업여건 등을 보아 시행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업무의 내용과 이용신청시 필요한 서류

사업의 종류 사업의 내용

 

 

이용신청시

필요한 서류

농지임대수탁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임차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납 등을 관리

소정의 농지임대위탁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뒤 주민등록등본,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농지매도수탁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매수자를 물색하여

농가 등에 이를 매도하고 대금 수납등을 관리

경영회생농지

매입

부채 등 경영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등을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기간 중에 환매 가능

소정의 농지등매도신청서 및 경영정상화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한 뒤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재산세과세증명내역, 농지·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기타 지적공부 첨부

한국농어촌공

사웰촌포탈

기초 기술강좌 외에도 미생물 배양 및 제조 전문강좌와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강좌 등을 실시하며 유기농산물거래

알선과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사업정책 등을 제공

043-216-0934
농지매입 비축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농지를 매입하여 다른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비축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

미정

 

 

농지원부가 작성되면 어떤 헤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드립니다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원부 등록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1.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2. 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5녀간 3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4.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

 

1.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 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4.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농지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5. 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6.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7.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8.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9.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0.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1.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2.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

    (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출처 : 추남
글쓴이 : 추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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